해외자산 ETF로 비중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비중은 표시되지 않으며, 순서가 실제 비중순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P 500 지수(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S&P 500 지수(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전체를 실물로 편입하는 완전복제 전략을 원칙으로 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 최소화 및 원활한 설정환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수 관련 파생상품 및 상장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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