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OSPI TR 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추적대상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KOSPI TR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주가 지수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전체에 대해서 투자하는걸 목표로 합니다. 또한 KOSPI PR 지수와 다르게 코스피 지수 구성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자본차익뿐만 아니라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이익까지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총수익 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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