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코스피지수(KOSPI)”를 비교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초과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며 실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