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ETF로 비중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비중은 표시되지 않으며, 순서가 실제 비중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되 은 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50% 미만으로 투자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Akros Technologies"에서 산출·발표하는 "Akros 은 채권혼합 지수(원화환산)"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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