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FnGuide 고배당주 플러스 자사주 지수”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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