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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재직기간, 급여, 수당을 입력하면 세전/세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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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퇴직금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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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직기간-
1일 평균임금0원
퇴직금 (세전)0원
퇴직소득세0원
지방소득세0원

안내사항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3개월 총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1.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5년 이하 30만원/년, 10년 이하 50만원/년, 20년 이하 80만원/년, 20년 초과 120만원/년을 공제합니다.
  2. 2.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3. 3.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60~10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4.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12 x 근속연수로 산출합니다.
  5. 5.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합니다.

참고사항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퇴직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완벽 가이드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 퇴직급여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산정 기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세금 처리: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장기 근속자에게는 근속연수공제 등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한국의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 퇴직금: 퇴직 시 최종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최종 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금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점

  • 모든 급여 항목 포함: 고정수당, 상여금(월할),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확인: 일부 회사는 법정 퇴직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 보관: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급여 명세서와 근로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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