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법무사 비용 등

개월
개월

서울 일부,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전액 비과세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2년 보유 요건 충족으로 전액 비과세됩니다.

계산 결과

양도가액
800,000,000원
취득가액
- 500,000,000원
필요경비
- 15,000,000원
양도차익
285,000,000원
비과세 해당분
- 285,000,000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0원

양도차익

285,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

미적용

과세표준

0원

양도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양도소득세의 10%

총 세금

0원

실효세율

0.00%

총 세금 / 양도차익

세후 실수령액

285,000,000원

양도차익 - 총 세금

면책 조항: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개별 상황(감면, 비과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세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법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이 기본이며,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비과세 해당분

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

1세대1주택 비과세 완벽 가이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
  •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비조정지역은 거주 불요)
  • 비과세 한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를 들어 15억에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3억인 경우, 과세 대상은 3억 x (15억 - 12억) / 15억 =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까지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1세대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되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거주요건 충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거주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3.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기: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법무사 비용, 각종 수리비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4. 매도 시기 조절: 보유기간 2년을 채우기 직전이라면 양도일을 조정하여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다주택자 주의사항: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처분 순서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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