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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

현재 소득과 납부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원 ~ 상한 590만원 자동 적용

개월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 가능 (50개월)

%

예상 월 수령액

10,392,214
총 납부 기간40년 0개월
월 납부액 (본인)135,000원
총 납부액 (본인)9,891만원
수령 시작 나이65세
예상 총 수령액24억 9,413만원
납부 대비 수령 비율2521.7%

납부 vs 수령 비교

총 납부액9,891만원
예상 총 수령액 (20년)24억 9,413만원

납부액 대비 2521.7% 수령 (65세~85세 기준)

계산 상세 내역

보험료율 (전체)9%
본인 부담분4.5%
기준소득월액3,000,000
경력평균 소득 (B값)4,578,966
수급 자격충족 (40년)

안내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NPS)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계산기 사용 가이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부터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공식

  •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 x (A + B) x (1 + 0.05n/12)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2025년 기준 약 298만원)
  • B값: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
  • n: 20년(240개월) 초과 납부 개월 수 (초과 1년당 5% 가산)

국민연금 납부 기준

  1. 1.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 4.5% + 사업주 4.5%).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2. 2.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원 ~ 상한 590만원 (2025년 기준). 매년 7월 조정.
  3. 3.수급 요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 시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가능.
  4. 4.조기 수령: 10년 이상 납부하고 55~64세 사이에 소득이 없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감액 적용).

국민연금 관련 팁

  • 임의가입: 전업주부,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추납 제도: 납부 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65세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월 0.6%)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제도: 군복무(6개월), 출산(둘째 이상, 최대 50개월) 기간은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됩니다.

국민연금 완벽 가이드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부터 평생 연금을 수령합니다.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직장가입자는 본인 4.5% + 사업주 4.5%).
  • 수급 자격: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가능.
  • 급여 산정: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반으로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x (A값 + B값) x (1 + 0.05n/12)"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B값은 본인의 경력평균 소득, n은 20년 초과 납부 개월 수입니다.

  • A값 (2025년): 약 2,989,237원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 B값: 본인의 전체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 소득대체율: 2007년 개혁으로 1.5%에서 점진적으로 감소 중 (2028년 0.4% 목표).
  • 장기가입 가산: 20년 초과 납부 시 1년마다 5%씩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관련 팁

  • 임의가입: 전업주부, 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추납 제도: 실직, 육아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65세 이후 최대 5년(70세)까지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월 0.6%)씩 가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제도: 군복무(6개월), 출산(둘째부터 최대 50개월) 기간은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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