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 미국주식 양도세 완전가이드 2026
세율 22% ·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손익통산 · 5월 신고 · 환율 적용까지 한 번에
TL;DR
- 세율: 양도차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해외주식·국내 비상장 양도소득 합산 기준)
-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거래분)
- 손익통산: 같은 해외주식·해외 ETF 간 손익 합산 가능 (국내주식과는 불가)
- 환율: 매매 결제일의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 KRW 환산 후 차익 계산
미국주식 양도세 기본 구조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비거주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15% 배당원천징수만 적용),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전적으로 한국에서 처리됩니다.
세율 구성
- 양도소득세: 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의 20%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실효 2%)
- 합계 실효세율: 양도차익의 22%
기본공제: 연 250만원
한 해 동안 해외주식 및 국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양도세 계산 예시
실제 계산은 매도일 환율 기준으로 KRW 환산하여 진행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1: 단일 종목, 차익 발생
테슬라(TSLA) 100주를 $200에 매수($20,000), $300에 매도($30,000) — 차익 $10,000
매도일 환율 1,400원 기준 → 차익 14,000,000원
수수료 등 필요경비 50,000원 가정 → 양도차익 13,950,000원
기본공제 적용: 13,950,000 − 2,500,000 = 11,450,000원
세금: 11,450,000 × 22% = 2,519,000원
케이스 2: 손익통산
엔비디아(NVDA)에서 +20,000,000원, 메타(META)에서 −5,000,000원 차익
손익통산: 20,000,000 − 5,000,000 = 15,000,000원
기본공제 적용: 15,000,000 − 2,500,000 = 12,500,000원
세금: 12,500,000 × 22% = 2,750,000원
케이스 3: 환차손익만 발생
달러로는 손익 0이지만 환율 변동(1,300→1,400)으로 KRW 기준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10,000 매수(1,300원) → $10,000 매도(1,400원)
KRW 기준: 13,000,000 → 14,000,000 — 차익 1,000,000원
250만원 공제 한도 내이므로 비과세.
신고 시기와 방법
미국주식 양도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개별 양도소득 신고서). 분기·반기 신고가 아니므로 연 1회로 끝납니다.
신고 일정
- 대상 거래: 전년도(1/1~12/31) 결제 완료된 매도 거래 (T+2 결제일 기준)
- 신고 기간: 당해년 5월 1일~5월 31일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분할납부 가능,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신고 방법 3가지
- 증권사 자동신고 서비스: 키움·미래에셋·삼성·NH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또는 저가($30~$50)로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가장 간편.
- 홈택스 직접 신고: 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직접 입력 (또는 증권사 거래명세서 업로드).
- 세무사 위탁: 거래 종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파생결합증권 포함, 다중 계좌, 가상자산 동시 신고). 통상 비용 10~30만원.
손익통산 규칙 (절세 핵심)
손익통산은 같은 해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통산 규칙
- 같은 그룹 내 통산 가능: 미국주식·해외 ETF·국내 비상장주식 차익차손은 모두 합산 가능
- 국내 상장주식과는 통산 불가: 국내 KOSPI 주식 손실은 미국주식 차익과 합산되지 않음 (각각 별도 신고)
- 이월공제 없음: 작년에 1억원 손실, 올해 1억원 차익이라도 올해 차익에 대해 그대로 과세 — 한 해 안에 끝나야 함
- 배당소득과는 별도: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각각 신고
💡 절세 팁: 12월 손절매 (Tax-Loss Harvesting)
올해 차익이 큰 경우, 12월 말에 평가손실 종목을 정리해 손익통산하면 22% 절세 효과. 단, 동일 종목을 즉시 재매수하면 "위장매매"로 부인될 수 있어 30일 이상 간격을 두거나 유사 ETF로 갈아타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환율 적용 방식
달러 거래를 원화로 환산할 때 환율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매수가액: 매수 결제일(T+2)의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 매도가액: 매도 결제일(T+2)의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 필요경비: 거래 시점의 매매기준율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 적용 환율 출처: 하나은행 첫째 거래일 매매기준율 (정부 고시)
- 증권사 거래명세서 환율 그대로 사용 가능: 대부분의 증권사가 결제일 매매기준율로 자동 환산해 제공
흔한 실수 5가지
- 신고 누락 — 차익 250만원 미만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의무. 누락 시 가산세 (납부불성실 + 무신고).
- 손익통산 미적용 — 손실 종목 신고 안 하면 차익만 과세. 모든 매도 거래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손익통산 가능.
- 환율 시점 오류 — 매매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 환율 적용. 12월 말 거래 시 다음 해 결제로 넘어갈 수 있음.
- 배당세 이중 신고 — 미국 원천징수 15% + 한국 추가 5% (총 20% 종합과세)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ETF 분배금 vs 배당 — 미국 ETF의 정기 분배금은 배당으로 처리되지만, 매도 시 양도차익으로 잡히는 경우와 구분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세는 매년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매도 결제가 완료된 거래가 대상이며,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시기입니다. 거래가 없거나 차익이 없어도 매도 거래가 있었다면 신고 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는데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차익 금액과 무관합니다. 미국주식을 한 번이라도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50만원 기본공제 한도 내라면 납부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1,000만원 벌고 엔비디아에서 500만원 잃었어요. 세금은?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의 양도차익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250만원이고, 22%를 곱하면 세금 55만원입니다. 손실 종목도 반드시 신고해야 손익통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달러로는 손해인데 원화로는 차익이 났어요. 그래도 세금 내야 하나요?
네, 한국 양도세는 KRW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000 매수(환율 1,300) → $9,500 매도(환율 1,500)이라면 USD 기준 −5%지만 KRW 기준 13,000,000 → 14,250,000으로 1,250,000원 차익 발생. 환차익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역으로 환차손도 손익통산 가능).
증권사가 자동으로 양도세 신고해주나요?
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5월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또는 3~5만원의 비용으로 거래내역을 자동 집계해 홈택스에 신고서를 제출해줍니다. 단, 다른 증권사 계좌나 해외 직거래(Schwab, IBKR 등) 거래는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Schwab나 Interactive Brokers에서 직접 거래한 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든 해외 증권사 계좌의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내역(체결일, 결제일, 수량, 가격, 수수료)을 정리해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는 국내 증권사가 자동 신고해주지 않으므로 누락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잔고 5억원 초과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별도 의무입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파생, 옵션, 다중 계좌, 해외 직거래)에는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